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수익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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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3.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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