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수익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수익의 분류수익국가ㆍ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이제공하거나자체수익고유활동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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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3.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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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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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