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현금흐름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현금흐름의 구분재무활동자금상환투자자산ㆍ유형자산시ㆍ도교육청고유목적과투자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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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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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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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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