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현금흐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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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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