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현금흐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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