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자산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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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3.3.3>
1.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②삭제 <2023.3.3>
③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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