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유형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자산의 평가유형자산박물관유물감가상각자산취득원가로도서ㆍ입목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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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서ㆍ입목 및 박물관유물에 대하여는 폐기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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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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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