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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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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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3.3>
②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ㆍ지급수수료ㆍ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ㆍ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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