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리스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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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3.3>
1.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3.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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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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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