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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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교육청의 재무제표는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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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청의 재무제표는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신설 2023.3.3>
②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신설 2023.3.3>
③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교육청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속하지 않은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23.3.3>
④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⑤「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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