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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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삭제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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