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삭제 <2015.6.25>.
자산의 분류자산기타비유동자산유동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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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삭제 <2015.6.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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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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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삭제 <2015.6.25>.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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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