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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