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주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3.3>
1.시ㆍ도교육청의 개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의 변경내용
2.시ㆍ도교육청이 채택한 회계정책
3.삭제<2023.3.3>
4.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5.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6.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7.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8.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9.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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