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3.3>
②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