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채권, 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및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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