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순자산변동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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