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재고자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또는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ㆍ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재고자산개별법ㆍ이동평균법원가산정방법선입선출법매입가액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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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또는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ㆍ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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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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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또는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ㆍ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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