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25, 2023.3.3>
②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3.3>
③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개정 2023.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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