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기준의 적용시ㆍ도교육청재무보고교육부장관이규칙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실무회계처리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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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25, 2023.3.3>
②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3.3>
③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개정 2023.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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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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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2조 · 정의제3조 · 재무보고제4조 ·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제6조 · 재무제표의 구성제7조 · 재무제표의 작성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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