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필수보충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6.25>
1.예산결산요약표
2.성질별 재정운영표
3.관리책임자산
4.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결산요약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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