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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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운영차액(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만 해당한다),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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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운영차액(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만 해당한다),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5.6.25, 2023.3.3>
②고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취득시 차입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입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고정순자산의 감소는 당기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③특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사용목적이 지정된 적립금액으로 하며, 특정순자산의 감소는 적립된 금액 중 당기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5, 2023.3.3>
1.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은 전기이월일반순자산에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와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2.운영차액은 당기 재정운영표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일반순자산의 증가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감소와 특정순자산의 감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4.일반순자산의 감소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증가와 특정순자산의 증가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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