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개정 2015.6.25>
②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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