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자산은 교육ㆍ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ㆍ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