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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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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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자산은 교육ㆍ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ㆍ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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