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5>
③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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