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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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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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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