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재무제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재무제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재무제표의 구성재무제표시ㆍ도교육청순자산변동표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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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무제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6.25, 2023.3.3>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신설 2023.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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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제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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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