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재무제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6.25, 2023.3.3>
②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신설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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