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비용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조문 요약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비용의 분류비용교수학습활동지원인적자원운용교육복지보건급식기능별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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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5.6.25, 2023.3.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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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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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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