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재정운영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5.6.25>
②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하되,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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