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조문 요약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인정관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지방자치단체제36의2조공동출자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또는 출연금
5.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예산 및 회계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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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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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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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