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3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소모성중소자재납품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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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ㆍ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7.26>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소모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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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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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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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