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ㆍ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7.26>
②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소모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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