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등영업등록등록ㆍ변경등록제28의7조영업정지명령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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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5.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7.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9.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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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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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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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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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