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민법협회마리나산업사업한국마리나협회마리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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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3.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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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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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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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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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