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의5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보호수 심의위원회보호수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이전지정ㆍ지정해제지방산림청장이제13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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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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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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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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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산림보호법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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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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