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1.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3.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