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1.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3.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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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 함께 인용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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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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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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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제43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바. 질의 바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 질의 사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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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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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바. 질의 바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 질의 사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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