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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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송법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 함께 인용전파법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 함께 인용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함께 인용전파법 제8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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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의무와 미평가 제조·수입·판매 처벌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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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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