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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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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