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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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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