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의4조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과정평가형 자격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교육ㆍ훈련과정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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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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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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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