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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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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