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초ㆍ중등교육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교육지원대상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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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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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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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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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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