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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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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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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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제26조 · 교육기관제27조 · 취학시킬 의무제28조 · 입학절차제29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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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제32조 · 취업지원제33조 · 취업지원 대상자 등제34조 · 취업지원 실시기관제35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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