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훈급여금의 종류수당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부양가족수당사망일시금간호수당부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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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조정수당
2.간호수당
3.부양가족수당
4.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2. 조문 관계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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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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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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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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