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상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보훈보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