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상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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