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대부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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