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권리의 보호)
①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22>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