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토구입대부
2.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사업대부
4.생활안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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