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대부의 종류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농토구입대부생활안정대부주택대부사업대부대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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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토구입대부
2.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사업대부
4.생활안정대부

2. 조문 관계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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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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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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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