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양가족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양가족수당자녀보훈보상대상자대통령령배우자미성년재해사망군경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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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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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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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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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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