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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