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2026.2.19>
1.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④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⑤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4, 2026.2.19>
⑥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3.4, 2026.2.19>
1.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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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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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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