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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중상이부가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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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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