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업체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조문 원문
①제3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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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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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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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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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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