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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