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취업지원인원고용대상자채용채용비율이나채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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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제35조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5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5조, 제37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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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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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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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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