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채무의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채무의 인수경락인채무대부국가보훈부장관담보재산이대상자이면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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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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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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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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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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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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