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부의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부의 한도액대부이내한도액평가액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국가보훈부장관이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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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2. 조문 관계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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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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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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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