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6.9.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삭제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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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11460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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