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보상후단조회ㆍ사용ㆍ제공제1항제1호금융정보등사용ㆍ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삭제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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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11460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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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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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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