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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5조
제75조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삭제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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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6항 금융정보등의 제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5 4항 교육지원 대상자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67의2 3항 주택의 우선 공급
"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0 3항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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